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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본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 부담까지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신청 자격과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세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요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대학생·취업준비생도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입주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1인 기준 월 약 431만원)여야 합니다. 자산 요건도 순위별로 차등 적용되며, 2순위는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3순위는 2억 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공통으로 3,803만 원 이하(2025년 기준)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순위별 소득 100%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총자산은 순위별 상이)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접속 및 회원가입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정해진 시간(보통 10:00~16:00) 내 접수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 공고 확인 후 신청

    공고된 지역과 단지를 선택한 뒤 기본정보와 소득·자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는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하면 되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첨부가 불필요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진행

    신청 마감 후 약 1~2개월 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자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검증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 원이며,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요약: LH 청약플러스 접속 → 지역 선택 → 정보 입력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약 1~2개월 후) → 서류 제출 및 계약

    시세 대비 최대 60% 할인 임대료 혜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월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1순위(수급자 등)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시세의 40% 수준, 2·3순위는 임대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 수준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 80만 원짜리 방이라면 2·3순위 기준 월 40만 원 수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도 임대차보호법 상 연간 5% 이내로만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최장 10년(2년 계약+재계약 4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이 5회 추가되어 최장 20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요약: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기본 최장 10년 거주(혼인 시 최장 20년)

    실수하면 탈락하는 신청 주의사항

    청년매입임대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모님 소득·자산 포함 여부를 잘못 파악하는 것입니다. 2순위로 신청할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3순위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자산만 심사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순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2순위 신청 시 부모 소득·자산을 반드시 포함해 산정 - 부모 소득·자산 기준 초과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청년매입임대 최대 거주기간(10년)은 개인 통산 기준 - 이전 청년매입임대 거주 이력이 있으면 잔여 거주기간이 차감됨
    • 자동차 가액 산정 시 보건복지부 고시 차량 기준가액 적용 - 차량 구입가가 아닌 기준가액으로 계산됨
    •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 취소 및 향후 입주 제한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정부24 발급본 제출
    요약: 2순위는 부모 소득·자산 합산 심사, 개인 통산 거주기간 10년 확인, 차량 기준가액 확인, 정확한 서류 제출 필수

    입주순위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조건 비교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소득구간이 아닌 입주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입주 순위를 확인하고 임대조건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입주순위 자격 기준 임대보증금 시세 대비 임대료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00만원 시세의 40%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200만원 시세의 50%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1인 기준 월 431만원),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200만원 시세의 50%
    요약: 1순위(수급자 등)는 시세 40%, 2·3순위는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 적용.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2025년 기준, 공고별 상이할 수 있음)